2017. 11. 22.

[심판례] 가족 간 금전거래시 증여세?

최근 홍종학 장관의 자녀에 대한 증여가 이슈화되면서 가족 간의 자금 대여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최신 심판례를 통해서 가족 간의 자금대여를 어떻게 해야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개 요① 청구인은 어머니("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에게 받은 금액 중 상속개시 전에 반환한 금액("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신고하였습니다.② 과세관청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습니다.③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청구인 및 처분청 주장과 조세심판원의 판결청구인측 주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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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3, 2017 at 10:1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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