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링크▼▼ 중소기업 고용 2~4% 늘리면 조사대상 제외11월 말까지 국세청에 계획서 제출해야기업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한번 세무조사를 받으면 거액의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조사죠. 세무조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겁니다. 모범납세자로 뽑히려면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앞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추천서(자천, 타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국세청의 심사가 엄격해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것보다 손쉬운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국세청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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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3, 2017 at 11:1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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