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1.

연말정산 준비,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교육비 공제■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어린이집·유치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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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1, 2017 at 04:4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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