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11.20. 지진 피해 지역인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지진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납세자입니다. ※ 국세청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 중에 있음. 11월 16일 작성: 포항 지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http://ift.tt/2jcM7Oz ■ 지진 피해 납세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의 ’16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하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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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1, 2017 at 03:2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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