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난 세무사 맛집, 정평세무컨설팅 !
and.. 안녕하세요. 이민우 회계사입니다.
2017. 11. 27.
목회활동비, 성무활동비, 수행지원금은 종교인과세 안한다
기독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불교의 수행지원비는 세금을 걷지 않는다.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 때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이외의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작성한 장부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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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7, 2017 at 06:1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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