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5.

포항 지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이번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고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진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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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6, 2017 at 02:4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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