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특정 사유로 인해 세대를 분리하였을 경우 취득세는 면제될까요?심판례를 통해 취득세 면제의 경우와 이로 인한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개 요청구인은 2016.3.8 승용자동차를 지적장애 1급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처분청은 2016.8.2 아들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청구인 및 처분청 주장과 조세심판원의 판결청구인은 아들이 장애인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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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1, 2017 at 06:0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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