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30.

고위 공직자 ‘재취업 승인 과정’은 깜깜이

ㆍ대상자 최종 직급과 회사만 기재…공직자윤리위 회의록 공개 안 해ㆍ업무 연관성 여부 판단 어려워…인사혁신처 “법령에 따라 비공개”



재취업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90% 이상이 로펌이나 대기업, 이익단···

from 경향신문:경제 http://ift.tt/2iJx9TA


via 자세히 읽기

October 30, 2017 at 09:44P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