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7.

분양사업자 벌칙·과태료만 받아도 분양해약 가능

ㆍ건축물 분양 시행령 개정안 시행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과 관련해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았다면 분양해약이 가능해진다. 오피스텔 분양광고 때도 아파트처럼 사전 방문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분양광고 시···

from 경향신문:경제 http://ift.tt/2x2kBZP


via 자세히 읽기

October 17, 2017 at 10:13P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