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발급거부신고, 현금거래확인신청 등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위반)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병의원, 학원 등 아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14.6.30. 이전은 건당 3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그 대가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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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4, 2017 at 04:0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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