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18.

[세우리기자단] 거주자VS 비거주자, 달라지는 세금 납세 의무

몇 해 전 유명 배우 숀 코네리가 영국의 과중한 세금부담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고 바하마로 이주한, 일명 ‘세금망명’으로 세간의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세금부담이 과중하다면 자신의 국적까지도 바꾸는 것을 보면서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그렇다면 국적을 바꾸고 국내에서 거주하더라도 세금부담이 완화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납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납세범위가 달라집니다. 한국 소득세법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resident), 이에 해당하지 아니.......

from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http://ift.tt/2jCVbzC


via 자세히 읽기

September 19, 2017 at 01:09P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