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입니다.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당시 종교인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되기에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2년의 유예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할 경우 오히려 예산 지출이 늘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왜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려 할까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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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17 at 05:0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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