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5.

[세우리기자단] 면세범위 한도를 초과했다면 자진신고를 하자

여러분 추석 연휴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긴 연휴를 맞아 여행 예약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면세 물품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행의 또 다른 묘미는 바로 면세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면세품을 사도될까요? 얼마까지 면세일까요? 면세한도를 초과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 면세품 초과 한도 금액 :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물품총액 미화 3,000불 이하 입국하는 내국인의 면세한도는 미화 600불 이하(국산품과 해외제품을 합산하므로 입국시 휴대가능 물품을 모두 합쳐 600불 이상이면 신고대상!) ※ 술/향수/담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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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6, 2017 at 10: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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