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개천절·추석·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9.30.∼10.9.)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다음 업무의 법정기한을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3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기한은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전송기한은 당초 10.11.(수)에서 10.1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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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1, 2017 at 02:4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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