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0.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

남편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한도액이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타친족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 촌 이내의 혈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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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17 at 03:1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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