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사업주나 본인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되돌려 받아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의 2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사례A. 연간 차량유지비A. 김판매 씨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으로서(처, 자녀1) 매달 200만 원의 급여 중 15만 원씩을 차량유지비로 지급받고 있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10만 원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시 연간 차량유지비 180만 원을 연간급여액 에서 차감하지 않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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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5, 2017 at 03:0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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