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입니다 화장실 수리를 한 후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 화장실 수리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될까요? 조세심판원의 판결과 이로인한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수리비용에 대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자본적 지출의 의미와 포함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① 처분청은 전체 공사비 중 샤시공사비만을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전체 공사비의 일부이므로 다른 비용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②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OOO에야 처음으로 받아보았음에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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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1, 2017 at 05:3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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