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13.

[비즈니스워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下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은 고소득 직장인의 세 부담을 늘리는 대신 맞벌이 부부나 워킹맘의 세 부담은 줄였다. 다자녀를 출산하는 직장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더 늘었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부모의 난임시술비 공제율도 높였다. 수학여행비나 학자금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가운데 신혼부부와 학부모 직장인이 알아둬야 할 내용을 살펴봤다.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20%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진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더 늘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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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4, 2017 at 11: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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