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0.

부산 등 지방 청약조정지역 민간택지도 최대 3년간 전매제한

앞으로 부산 해운대구 등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민간택지 주택은 1년6개월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주택···

from 경향신문:경제 http://ift.tt/2jKBciM


via 자세히 읽기

September 20, 2017 at 05:20P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