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19.

오늘부터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적용주택 확대

2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투기과열지구의 가점제 적용 비율이 100%로 확대돼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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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17 at 10:4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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