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기사 발견웹 서칭을 하다가 예전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사 시험 제도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시험과목 면제 대상자 확대 응시자격 제한 시험과목 개편 과목 합격제 도입시험 과목 면제 대상자는 일정한 공직자나 교수에 대한 1차 시험 면제 대상 확대를 뜻합니다. 그리고 응시자격 제한은 전공자나 업무 경험이 있는 자로 응시자격 제한을 거는 것이고, 시험과목 개편은 선택과목 수를 늘리고 세법 시험에서 다루는 세목을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과목 합격제란 회계사 시험처럼 2차 시험 부분 합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뜻합니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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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6, 2017 at 06:1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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