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5.

[조세일보] 무주택자들도 분양권 팔 때 '세금폭탄' 맞나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투기꾼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지난 2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각종 금융규제까지 추가했습니다. 특히 이 대책에는 세금 조치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중과해서 매긴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한 채를 소유하든 두 채를 소유하든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6~40%)이 적용됐는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선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를 추가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을 팔았을 때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로 일률 적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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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6, 2017 at 0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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