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22.

상속세 신고 시 알지 못한 사망자 재산조회는 어떻게?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라.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

from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http://ift.tt/2v1Jh7L


via 자세히 읽기

August 22, 2017 at 04:15P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