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미 교부·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 사유가 발생해도 폐기처분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인 경우(1장 발급) - 2012.7.1.부터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2012.6.30.까지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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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3, 2017 at 04:3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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