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22.

[중앙일보] 이종구 의원, 연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자, 최소 12만원 소득세 납부 법안 발의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연 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이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도 최소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 2015년 46.8%로 증가했다. 2013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후다. 2014년 기준으로 각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일본 15.8%, 독일 19.8%, 미국 35% 수준이다. 이 의원은 “중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원을 넓혀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를 남발하고 보편적 부담은 외면하고 있는,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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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2, 2017 at 05: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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