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25.

[사설]이재용 1심 실형… ‘수동적 뇌물공여’ 법리 논란 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가 인정돼 어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박 전 대통령은 삼성의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가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 요구임을 알고 있었다”며 “둘 사이에 삼성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관건은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인정 여부였다. 박 전 대통령은 언론에서 거론된 삼성의 승계 작업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이 부회장의 경우 언제 정유라에 대한 지원 사실을 알게 됐는지 재판부는 주로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지 시점과 묵시적 청탁 시점 사이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묵시적 청탁도 청탁이니만큼 명시적 청탁만큼은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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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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