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입니다.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법 개정 등에 대한 기사가 연일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 등장한 각종 세법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위의 기사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언급하였습니다.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서 '법인세 명목세율'과 '법인세 실효세율'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하였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우선 법인세는 법인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법인은 벌어들인 회계상 순이익에서 세법상 각종 조정(세무조정)을 거친 과세소득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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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6, 2017 at 01:2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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