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0.

[Tax Letter] 2017.07.10 제 34호

한국 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는 세무관련 심판례·판례, 사례를 담아 Tax Letter로 발간하고 있습니다.검토의견)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해당 본세인 법인세 등을 이후 감액 또는 증액경정하는 경우 당초 신고된 농어촌특별세는 반대로 증액 또는 감액경정된다. 2011년말 국세기본법 개정 전까지는 이러한 농어촌특별세의 증액 경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3의 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배제되었다. 즉 농어촌특별세 또는 교육세 등은 일종의 부가세목(surtax)으로서 본세로 인하여 경정 또는 결정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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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1, 2017 at 11: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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