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9.

[일간NTN] 잘못 부과된 세금 ‘국선대리인’ 적극 활용

▼▼기사링크▼▼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세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선대리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납세자들이 각종 세금을 부과 받으면서 불만을 토로할 때가 많지만 마땅히 하소연 할 곳이 없거나세무사 등을 찾을 비용이 부담스러워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국선대리인을 활용하면 비용절약은 물론 이의신청에서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국선대리인 신청을 위해서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지를 제출해야 하며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과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을 갖춰 제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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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0, 2017 at 0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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