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링크◀◀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가장 큰 차이 3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6%(1200만원 이하 구간)~40%(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적용 받지만, 법인은 10%(2억원 이하 구간)~22%(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소득금액 8800만~2억원 사이 구간에서는 소득세의 세율과 법인세의 세율이 무려 25%~28%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지방소득세 별도). 둘째, 개인과 달리 법인은 대표자 본인과 관련된 비용(본인 급여, 본인 복리후생비, 본인 퇴직급여 등)의 비용처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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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5, 2017 at 0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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