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월급을 받기 위해 생각보다 큰 비용을 들인다. 버스ㆍ지하철 요금(혹은 자가용으로 출퇴근한다면 기름값), 식사비 등 다양하다. 월급봉투를 손에 넣기 위해선 반드시 써야 하는 일종의 ‘필요 경비’다. 이런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월급에 모두 세금을 매긴다면 억울한 일. 월급봉투를 얇게 만드는 얄미운 소득세지만, 다행히 이런 경비는 인정해 준다. ‘공제 제도’를 통해서다.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의 조세제도는 연봉에서 이런 경비 등을 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세금을 책정한다. 연봉에서 일정 경비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정해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링크 참조.......
from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 http://ift.tt/2v6TPhG
via 자세히 읽기
July 11, 2017 at 06:30P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