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

[사설]‘부동산임대 공화국’

금융당국이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신용대출을 바짝 조이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신용대출의 경우 이자만 갚고 원금은 부동산 매각 때 갚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주택이나 상가의 담보가치를 넘어서는 신용대출은 매달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 나가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신용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컸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금이라도 규제의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일반 가계가 적용받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은퇴를 앞둔 50대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에다 신용대출까지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액 480조 원 중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이 189조 원으로 1등이다.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141만5000명(2015년 기준)으로 도소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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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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