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입니다.월급을 받는 경우 4대 보험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고 이를 실수령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연봉, 같은 회사, 같은 근무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령액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창업이 제일 쉬웠어요, 어서와 주식투자는 처음이지"의 공저자인 김태경 회계사의 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입사동기인 A와 B는 같은 대학을 나와 함께 취업스터디도 하면서 노력한 끝에 같은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A는 취업 후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용돈을 매달 보내주고 학자금 대출 상환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데, B는 결혼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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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8, 2017 at 06:3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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