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투데이=이기녕 기자]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만하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건물 표시변경 등기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되게 된다.17일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 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했음을 밝혔다. 이 경우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돼 사용자 편의가 증가될 전망이다.앞으로는 민원인이 세움터 홈페이지에 건축물 용도 변경 또는 증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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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8, 2017 at 01:2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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