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

황당한 카셰어링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

ㄱ씨는 카셰어링 업체에서 필린 차량에서 비타민 흡입제를 피우다 차량 내 흡연을 이유로 패널티 요금을 물었다. ㄱ씨의 동의를 얻는 절차도 없이 카드에서 30만원이 빠져나갔다. 회사 측에서 흡연 여부를 따지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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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3, 2017 at 1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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