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1.

[심판례] 자동차 프로모션이 접대비?

안녕하세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입니다.차량판매시 고객에게 제공한 차량용 블랙박스 등의 관련 비용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일까요?● 청구인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으로 구매고객에게 제공할 자동차용품을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구매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동차용품 비용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동차용품 비용을 판매가격에 가산하거나,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기에 관련 매입세액을 접대비로 보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동차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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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2, 2017 at 10:5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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