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31.

[세우리기자단]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돈도 증여세입니다.

자녀증여세 말고 부모증여세도 있다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돈도 증여세입니다. 일상을 생활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납부하는 여러 가지 세금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증여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아래의 그림과 같은 상황을 연상합니다. 웃어른이 자식에게 부여하는 개념으로 1) 부모가 자식에게 2)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3) 배우자간에 4) 친척간에 등으로 현금 및 재산을 주는 것을 자녀증여세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에 대한 대상은 다른 사람 즉 타인으로 받은 경우이므로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즉,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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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1, 2017 at 06:1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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