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17.7.18.(화)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국세청은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이와 연계하여 편리하게 증여세 전자신고도 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을 온라인상 구축하여 ’17.7.18.(화)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동 서비스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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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8, 2017 at 01:4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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