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원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최근 헌법재판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제척기간인 ‘해당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위헌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헌법재판소 결정 안내(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관련)
2.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from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지사항 http://ift.tt/2ssIU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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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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