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현금 기부채납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서울시 자체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기부채납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지상층 전체 바닥 면적의 비율)·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지상층 바닥 면적의 비율)·건물높이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혜택을 받는 대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동안 기부채납은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기부로 제한됐지만 1월 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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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6, 2017 at 06:0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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