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입니다. 배당소득의 원천인 법인소득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주주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법은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의 일부를 주주 단계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제도인 Gross-up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Gross-up 제도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홍영표 회계사의 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배당금의 재원인 법인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납부하였을 법인세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를 '귀속법인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주주의 종합소득세 산정 시점에서 배당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귀속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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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17 at 05:2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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