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입니다. 얼마 전 수원교차로의 창업자인 황필상 대표의 기부에 대한 세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세법을 알아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전규안 교수의 글을 통해 기부를 하기 전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 대표는 2002년에 수원교차로 보유주식 90%(약 180억원)를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재단을 통하여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수원세무서는 황필상 대표에게 약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가산세까지 붙게 되어 약 225억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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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7, 2017 at 06:1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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