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7월21일) 기아차'통상임금암초' , 불합리한 최저임금 기준, 5,400만원 연봉자도 최저임금 미달? ,기본급 기업마다 제각각,상여금, 숙식비 등 제외해 불합리 정부, 하반기 '최저임금 개선' 착수<매일경제> 1. 5,400만원 연봉자도 최저임금 미달? (A1) 月460만원 현대차 초봉정기상여금 등 빼고 계산시급으론 7410원 받는셈 임금 더 올려줘야 할 판 2. 기본급 기업마다 제각각...최저임금, 실질임금으로 산정해야 (A4)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노동문제 지켜야할 원칙과 넘어야할 현실 구분했으면노사정이 현실적 대안 마련을 3. 최저임금 게산 노동부-법원 기준달라 법정근로시간땐 최저임금 미달 안돼 (A4) 4. 상여금, 숙식비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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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17 at 11:4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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