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신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 시 “신청/제출 > 신청 업무” 메뉴의 “휴폐업신고” 순으로 클릭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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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 2017 at 03:4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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