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9.

넓어지는 주차공간 ‘문콕’ 줄인다…주차장법령 개정안

     [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앞으로 새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의 단위구획이 최소 2.3~2.5m에서 2.5~2.6m로 확장된다.29일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좁은 주차 공간에서의 ‘문콕 사고’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콕은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다 옆 차에 문이 부딪히는 것을 의미한다.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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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17 at 10:1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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