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6.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7. 7. 1.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토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란,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2014.6.30.이전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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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7, 2017 at 02:5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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