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2.

기업회계기준서 도입 자문용역 의뢰 및 수행시 유의사항 안내

1. 귀 감사인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2. 우리 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업회계기준서 도입 자문용역 의뢰 및 수행시 유의사항’공한을 접수하고, 이를 귀 감사인에게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금융감독원 공문 1부.
2. 금융감독원 붙임파일_사례별 자문용역 수행가능여부 1부. 끝.

from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지사항 http://ift.tt/2t1h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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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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